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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도 2023년 부터 실업 수당 받는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2023년 부터 실업 수당 받는다

최근 재급속도로 오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등의 폐업이 많습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직자들도 이 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사람을 뽑는 분위기에서 다시 줄이는 분위기라 재취업도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게 현실 같습니다. 이런 장기간 실업이 길어져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중에서도 재취업이 힘든 부류에 속하는 고령자 실업급여의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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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하고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이라고 하였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이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증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빨리 신고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말씀 드렸던 두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회사에 연락해서 빠른 결제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 나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셨다면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획득하셨고 자격 획득 이후에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글 작성 시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3년 초에는 10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과거 월급의 어느정도로 받는지

이전 직장에서 받는 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세한 용어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이것을 급여일수와 곱해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애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많은 연봉을 받으셨던 분과 적은 연봉을 받으셨던 분이 있으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하한액보다. 낮으시다면 하한액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현시점에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시급과 관계가 있으므로 해마다 바뀌게 됩니다. 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상세한 금액은 관악구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셨을 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저희들이 흔히 아는 일별로 환산한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많은 종류의 하나입니다. 혹시 못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지 급속도로 확인하러 가보세요.

신청방법 : 수급자격자는 자진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하고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