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근로자 분들은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며,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노동력에 상응하는 임금을 돈을써야 하나, 법정 최저임금을 어긴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고소가 가능하며,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소액 체당금 뜻, 임금체불 정의 및 신고 절차 2. 소액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소액 체당금 뜻 회사로 부터 임금 아니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첫째 지급 받을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및 지급 절차 노동부에서 받은 서류, 등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주소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합니다. 이후 판결문이 나오는 데는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결문과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를 지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보통 14일 이내에 최대 7백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약 14일 이 지난 뒤 임금 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미지급 금품 연관 입증서류근로계약서, 출퇴근 증명, 급여대장 등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카톡 및 문자 내용,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임체금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지만, 글자수가 정해져 있으니 요점을 명확히 줄여서 글자수에 맞게 작성합니다. 회사에서 답이 없는 경우 담당 근로개선과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