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1순위요건 VS국민주택 차이 비교
이번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의미와 청약 시 틀린점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양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1우선순위 요건 국민주택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지정하기 떄문에 50만원 납입한 분들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납입 시 저축총액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매월 1회 2만 원 청약통장을 만들고 미납했을 경우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 월 2만 원씩 납입하신분들보다.
청약총액이 높기때문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납입일이 늦어지면 1순위자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④민영주택 1우선순위 제한
1)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전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2)주거전용 85msup2;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니면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1우선순위 자격 요건 ]
민영 주택 1우선순위 자격 요건은 지역과 크기별 예치한도 그리고 가입기간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각 면적에 그러므로 예치금액이 다르지만 1,500만 원이면 모든 면적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해당 면적에 청약을 원하면 미리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물가안정 상승률에 비교적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열되고 향후 주택 공급이 현저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곳을 정치권이 수요와 공급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지결정하는 지역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우선순위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2. 이전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①국민주택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제공 성년자라 함은 19세 이상 성년자 이거나 미성년자 세대특히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시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단, 자녀,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원이라 함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을 원할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들어맞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의 기준과 같습니다. 희망하는 주택과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청약을 넣어서 분양받고 싶은 지역이 기준이 아니라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120 제곱미터 아파트를 청악한다연 예치금은 7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1 우선순위 후에는 가점제 꿀팁현재 대한민국 백성 중 1순위는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1우선순위 중에서도 lsquo;가점제lsquo;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고 있습니다. 가점을 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무주택 기간 여부 – 기간에 따라 가점은 2 –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세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양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1우선순위 요건 국민주택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지정하기 떄문에 50만원 납입한 분들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1우선순위 제한
1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청약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이전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2)주거전용 85msup2;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아니면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제공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 주택 1우선순위 자격 요건은 지역과 크기별 예치한도 그리고 가입기간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