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체불 신고 방법 총정리
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2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사장이 추후에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노동청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사장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은 사장을 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법정소송 전에 먼저 진행되는 것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우편 혹은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제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우편번호와 팩스번호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와 증거정보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 혹은 팩스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증거자료가 분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서는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사용자의 정보, 체불임금의 내역과 근거, 체불임금의 산정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의 증거정보를 첨부해야 합니다. 방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정보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 검찰송치
여기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우리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문서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문서가 있다면야 법률구조공단에 공짜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변호사님이 알아서 소송하고 사건을 처리해 줍니다.
근로 감독관 지정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지정됩니다. 1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2주 이내에 조사를 위해 참석 요청의 연락이 옵니다.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사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둘의 의견이 갈리면 3자 대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많이 분주한 직업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너무 불친절하면 항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야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의 형식으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받고 계시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최소한 1회의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휴일에 관해 지급되는 금액이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1일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20시간 근무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참고해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 소개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란 임금체불에 관해 민사소송을 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노동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노동청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가구당 연수입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체불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노동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해줍니다.
민사법정소송 무료지원 제도는 임금체불에 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임금체불에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우편 혹은 팩스 신고
우편 혹은 팩스 신고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제시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방문 신고
방문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이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쓰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검찰송치
여기에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우리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경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