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kbs tv수신료 안내는 방법 면제대상
정부 정책 및 혜택 시행초기라 당장 어떻게 분리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 했던 TV 수신료를 앞으로는 구분해서 별도로 납부할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달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신다면 빠르게 바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TV 수신료가 통합 고지될 예정입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체계를 만들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논란
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처는 KBS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편파방송과 방만경영관리 논란으로 인해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여러 차례의 지적을 간과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KBS 내부의 억대 연봉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보직 상태로 해마다 억대 연봉을 챙기는 소득자가 30 수준으로 약 1,500명에 달하며, 또한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력 조정 대신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는 등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최근 불거진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 이슈는 KBS의 거듭되는 정치적 편파방송 문제와 방만 경영으로 공영방송의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세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는 별도로 청구가 될 예정이지만 폐지가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
1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셨던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제외하고 전기 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되도록 할 수 있고, 7월 말부터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한전 홈페이지 아니면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이체 등 직접 전기요금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 직접 전기요금을 이체하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따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3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납부하시는 분들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별도로 분리납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요청해 놓으신 분들은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하시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출금된다고 하니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분리납부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하여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위헌소송과 내부 억대 연봉
KBS는 최근 재원의 45에 해당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에 따라 비상경영에 돌입하여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하여 위헌소송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