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부른 용문사 종무원 해고 분란
오는 4일부터 전국 거의 모든 천년 고찰에 문화재관람료를 내지 않고 입장할 있습니다. 천년 고찰 문화재관람료 폐지 조계종과 문화재청 공식오픈 면제 사찰 65개는 어디?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 지금까지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됩니다. 사찰료 대신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받는다.
조계종의 항변과 국민의 불만, 절충안은 없는가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마치 자신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며 사실을 호도하였다며 불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공식 사과하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사찰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징수했고 오히려 국가 정부의 독단의 사유지? 국가 귀속에 따른 손해를 받은 피해자다라며 항변하고 있었어요.
관람료가 폐지되지 않은 사찰
전국 조개종 사찰 중 관람료를 여전히 징수하는 곳은 인천강화 보문사, 충남 부여 고란사, 경남남해 보리암, 전북 무주 백련사, 경북영주 희방사로 모두 5곳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피소드 13, 14화 제주도의 푸른 밤 1, 2편 제주도의 황지사가상를 배경으로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징수 사안을 에피소드 풀었습니다. 똑 부러진 영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관람료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요. 귀여우신 이준호 씨 매표소를 황지사 바로 앞에 설치를 하시면 되죠. 조계종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게 된 이유는 작년에 개정된 법 때문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법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 4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찰을 방문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문화유산 관람을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