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액 알아보기 수입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감액
2024년 새해가 오면서, 바뀐 정책과 더불어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 연관 기자들이 내리고 있고,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보시면 볼수록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셨고, 부모님의 노후에 관하여 생각을 합니다. 보니 연금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첫번째 용어도 헷갈리고, 때때로 기사들을 보시면 생략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제도와 간단한 궁금증에 관하여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난해하고 헷갈리는 이름을 정리하는 것이죠. 제목에서 단순하게 언급했지만, 그냥 봐서는 뭐가 뭔지 너무 헷갈립니다.
국민연금 몇 살까지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까지 납부합니다. 가입유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었으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유형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자동으로 가입된 사업장가입자와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도 아니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수익이 없는 배우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등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서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연장해서 계속 가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유형별 납부기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자도 60세까지 납부하지만 자신이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종료되는 60세부터 추가로 계속 가입하는 경우이며 비슷하게 자신이 희망할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나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는데?이런 경우는 자신이 수익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무원연금 대상자인 공무원 등 의무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의무가입대상인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에 압류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올 겁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연금급여란 용어가 나왔어요.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즉, 저희가 받는 돈을 연금급여라고 표현합니다. 연금급여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냥 국민연금 연금급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와 한 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환급 일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 가지 유형은 사망 일시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위의 피라미도와 같이 3층 보장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에 의한 3층 연금체계입니다. 이는 필요 노후자금의 70 80 정도를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그 중 30 40를 국민연금을 통해, 20 30는 퇴직연금을 통해, 나머지 10 20를 개인연금으로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용어정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의무가입에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되었는데, 근로자의 노후보장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일시불로 목돈 지급되다. 보니, 퇴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도 크고 잘못된 경우에 노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의 선택으로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얼나마 받을 수 있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그럼 앞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연금으로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마다. 납부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연금도 하나하나씩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를 미리 계산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눌러 주세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면 첫 디스플레이 중간에 예상연금액조회와 예상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두 메뉴를 확인하려면 첫번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로그인 하면 회원가입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예상연금액 조회는 자신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액을 기준으로 앞으로 60세까지 납부했을 때 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은 소득과 가입기간등을 임의로 입력해서 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몇 살까지 내야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유형별 납부기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연금급여의 종류
국민연금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연금급여란 용어가 나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