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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서 알아보기

해고예고수당 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서 알아보기

오늘은 수습기간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수습기간을 필요합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약 80가 수습기간을 적용해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습기간이 보통 3개월인 이유와 수습기간 동안 받는 급여, 기간, 각종 수당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관계법령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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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표준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제 친구 a는 저녁에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근무한 지는 4개월 되었습니다. 하루에 46시간 정도 주 5일 근무했고요.하루는 출근 전에 사업주가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a는 바로 일자리를 알아봄과 일제히 그 사업주에게 그럼 3개월 이상 근무했으니 한 달 치 급여를 달라고요청했습니다. 사업주는 정규직도 아니고 일하지도 않은 금액을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피드백이 왔고요.a는 3개월 이상 근무 했으니 비정규직도 당일해고로 인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노무사나 노동부에 알아보시라고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사업주는 한 달 분의 급여를 보내왔어요.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보존하는 근로법이 잘 발전되어 왔어요. 단순히 정규직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비정규직도 단기근로자도 모두 근로자랍니다.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의 부당성 자체는 다툴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단순폐업이나 영업양도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는데, 폐업이나 영업양도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폐업이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해고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은 때에는 사업을 계속 하는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경영자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수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귀찮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등 진정을 타이핑하면 등등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한 달 전 통보 못 받았다면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해야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lsquo;불법 해고 구제신청rsquo;을 내서 복직을 시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P같은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연관된 근로기준법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어서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해도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경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에게 30일 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없이 해고된 P는 해고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당해고를 당한 뒤 복직하면 미리 받았던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법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불법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대책 신청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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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제 친구 a는 저녁에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던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