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주식양도 명의신탁 주주명부 증여의제규정 명의개서해태
세금이야기 그런데요 최근 갑의 아버지인 을이 자식인 갑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사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자식인 갑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갑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아버지인 을이 자식인 갑 앞으로 최초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해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야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2001. 1. 1. 법률 제6301호, 2000. 12. 29., 일부개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와 을 제외합니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삭제 3. 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아니면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아니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에 따른 수정신고 다.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기타 더 많은 법률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다정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