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및 가입대상, 절차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점 및 가입대상, 절차

원탑에이치알디 퇴직연금교육 신청 산업안전보건교육 외 법정의무교육 신청은 원탑에이치알디에서 상담 받은 후 진행해보세요 퇴직연금교육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성을 띄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있을 정도로 기업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교육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교육 실행 주체 의무가 되며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단,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사업장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진행되니확인 후 실시하시면 됩니다.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식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DC 제도 설정 이전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 아니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인 경우에 해당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1월 1일에 DC 제도가 설정되었고, 해당 시점부터 14년 1월 1일까지의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할 때,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결정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이용자 아니면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 개인형 제도의 특징 개인형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 DC 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포함여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기간 중 양육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산정합니다. 다만, 월단위 임금이 아닌 성과급, 휴가비 등 연 1회 지급되는 임금은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양육휴직 등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유아기 근무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근무연수 및 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액이 높아지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이 최대한 높아야 퇴직금액이 많아집니다. 아니면 그 기간의 일수가 2월처럼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은 커 집니다.

0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익성을 추구하며, 퇴직연금 서비스를 통해 퇴직급여 체불예방 및 근로자 노후 생활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30인 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퇴직연금제도 제공

회사 부도시 퇴직급여 수급권이 100% 보장되지 않는 확정급여형 (DB)을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공합니다.

세액감면 추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예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최대 148.5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걔다가,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발생합니다. 과세이연이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바로 부과되지 않고, 실제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그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관 법령

퇴직연금교육의 실시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제32조와 제33조, 제48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행 퇴직연금제도 가입된 전 근로자 대상 교육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정된 위탁 체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법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 제도 설정 이전 퇴직금 아니면 DB 제도인 경우 부담금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형 IRP 방식

이용자 부담금 외에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기간 등 부담금 산정기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기간 중 양육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담을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