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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아니면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 이수를 완료하면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취업 시 웬만한 자격증보다. 우대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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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활용하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활용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중증 장애인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성가장: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인원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이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조건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단,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 기업의 경우 월 4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24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 지원한도 직전연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입니다.

피보험자 수가 13인일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자 모든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 사업주가 있습니다. 제외 대상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교사, 법무사 등 법률에 의해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경영자 공동경영합의를 체결한 경영자 임금체불이나 근로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영자 근로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 찾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2년간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때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등등 기업은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산업별로 매출액과 종업원수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년간 지원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년간 지원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인원은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접속 기업서비스 rarr 고용창출장려금 rarr 고용촉진장려금 선택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서 제출 매 6개월마다 지급 검증 및 결과 통보 매 6개월마다 지원금 지급 매 6개월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근처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우편, 팩스로 접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입증서류 신청 결과 확인 및 지급 신청서 제출 매 6개월마다 지급 검증 및 결과 통보 매 6개월마다 지원금 지급 매 6개월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의 수준과 한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