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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법정 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 근무 수당(주휴일 약정휴일 일요일)

이번 포스팅은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쉬는 휴일에 하루정도 쿠팡에 알바로 나가는데요, 근무강도도 아주 낮고 반복작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크게 무리없이 적응해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점이라면, 계속 서있거나 움직여야해서 발바닥이 아플 순 있어요. 저도 첫 날에는 발이 아프더라구요. 그래도 남의 돈을 쉽게 번다는 생각을 안하니 토요일마다.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로 가짜 거래를 한 경우
회사와 프리랜서로 가짜 거래를 한 경우

회사와 프리랜서로 가짜 거래를 한 경우

원래 노동자이지만 회사의 요청때문에 가짜 프리랜서 거래를 별도로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거래를 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하는 노동자라면 유급 휴일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임시공휴일 임금
임시공휴일 임금

임시공휴일 임금

임시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0룰 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인 직장인은 8시간 근무 시 8만원인 것을 150로 받게 되면 12만원, 8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되는 경우 추과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받게 됩니다. 시급, 일급제 직장인인 경우는 유급휴일분을 그날 정산해 받는 것이므로 유급휴일분 100를 추가해 일반적인 임금 8만원의 250인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과 한글날 10월 9일이 월요일인데, 원래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인들은 이 날 근무를 했다고 하여 다른 날 대체휴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휴가 및 근로 수당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휴가를 돌려받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에 휴가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공휴일 지정 이후에도 휴가를 반려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에 강제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업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 계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노동법에 의하면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선 법정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요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해당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대체공휴일에 유급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 시 하루 10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직장 내에서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대체 휴일 및 보상 휴가제 미적용 시 100,000원 x 1.5 1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프리랜서로 가짜 거래를 한

원래 노동자이지만 회사의 요청때문에 가짜 프리랜서 거래를 별도로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임금

임시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시공휴일 휴가 및 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미리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휴가를 돌려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