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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없는 자취 하는 학생 TV 수신료 전액 환불 후기 (관리비 TV 수신료) 해지 방법

티비없는 자취 하는 학생 TV 수신료 전액 환불 후기 (관리비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공중파 채널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또한 모바일이나 tablet 등의 기기 보급이 확대되며 TV가 없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TV도 없습니다.면 꼬박딱 TV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야 좀 억울하겠죠? TV가 없는 상황에서도 KBS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수신료를 해지하고 납부했던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해지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방송법 제64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국민 중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는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방송법 제 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수상기라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수신료라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전화접수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 번호를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담 시에 예전부터 티브이가 없었다면, 3개월치 수신료 납부금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원과 통화 시 환불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추후에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1년분3만원의 수신료를 징수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123 아니면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TV를 처분한 상태에서도 TV 수신료를 계속 지불했다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 아니면 사업장에 여전히 TVIPTV, 인터넷TV, 주방용 소형 TV 등 모든 형태의 수상기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무요건 체크해야 합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팁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시키는 기준이 달라 세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작은 TV를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말을 하여 TV를 폐지해주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게 집안에 TV가 아예 없어야 하지만, 벽걸이 TV의 경우 고장 났지만 치우지 못한 것을 잘 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각방에 TV 장치가 없어야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환불신청 방법

TV수신료 환불신청 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KBS에 연락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신청 기간 동안 TV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빔프로젝트를 통한 시청도 TV를 소유 및 시청했다는 것에 포함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세대로 찾아와 확인 후 TV 미보유 신고서 서명을 받을 것이고, 케이블 TV 가입사실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환불신청지역번호123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때, 환불의사까지 밝히시면 최대 3개월까지 납부한 금액을 환불을 해줍니다.

추가로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면 KBS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관리비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관리비에 전기 요금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무소에서 한전에 요청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다면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지정계좌로 납부를 하려면 지정된 계좌로 분리 신청하지 않은 세대의 수신료를 합해 전기요금과 함께 입금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수신료 해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라면 관리실로 문의를 합니다. 만약 관리실에서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는, 한국전력 123으로 전화해서 상담원0번을 누른 후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KBS 15881801 수신료 문의 1번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료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셔도 되고 모르시는 경우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환불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경우 한전에서 환불이 가능하고, TV가 없었던 전체 기간에 관해 문의하고 싶은 경우 KBS로 직접 연락을 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KBS 홈페이지 접수

KBS 홈페이지 접속하여 수신료 면제 해제 신청 접수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TV수신료 해지 방법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시

TV수신료를 해지할 때 관리사무소 별로 적용시키는 기준이 달라 세심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