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란? 매도인이 운영하던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변경하는 거래 모양 입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10년 유지 의무조항이 있지만 포괄양도양수 합의를 하면 매수인이 사업자체를 양수해 가고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O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X 일반임대사업자 무등록사업자 X 포괄양도양수의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주체만 변경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업인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는 매수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인 경우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사항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만 포괄양도양수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몇 가지를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동이나 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 업종, 인력, 시설 등이 동일하며 대표자 명의만 변동 .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자산과 부채는 제외 가능 . 사업기간은 10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0년 안에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변경 시 부가세 추징 . 양도 시점의 과세범위 안에서 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제외한 일부사업 추가 가능 . 아래 도표와 같이 양도, 양수간 사업자 유형이 동일하거나 양수자의 사업자 유형이 커야 합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에 대해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도 필요 없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세는 상가의 건물분에 생겨나는 부가가치세 부분이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상가 매수 시 합법적으로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2. 과세 유형이 같거나 양수인이 더 커야 합니다. 3. 사업 전체에 대해 양도양수해야 합니다. 위 성립요건이 된다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간단한 자산 매각이 아닌 사업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주체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 문제, 법적 책임 등 여러 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경우, 연관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사업 주체가 안정감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사업 전체를 포괄 양도 양수할 것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때때로 사업 포괄양도양수를 하면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양수하는 경우 혹은 일부 과거 임차인을 변경하는 겨우, 상표권,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등을 빼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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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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