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알아보기
사업을 운영합니다. 보시면 각종 노동을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때에 그러니까 직원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각 공단에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원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총 세 군데입니다. 상실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퇴사하는 직원의 상실일자, 보수총액, 퇴사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가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가 무조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직장 내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인 자발적 퇴직 사유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이 됩니다.
권고사직실업 수당 신청 시 유의사항
권고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합의를 해지한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합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합의를 해지한 이유가 사리에 맞는 이유여야 합니다. 사리에 맞는 이유란 근로자가 근로합의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합의를 해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권고사직서와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실업 수당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직장 불이익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를 원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킨 이력이 발생하면 퇴사자의 실업 수당 수급 여부에 연관 없이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제한됩니다. 라는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1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생겨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 결정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 수당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근무조건적으로 변경 이는 근무시간이 단축되거나, 급여가 줄어들거나, 업무량이 과하게 늘어나는 등의 상황을 포함합니다. 회사의 괴롭힘 이는 직장 내에서의 폭력, 성희롱, 모욕적인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 본인 아니면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육아 아니면 돌봄 자녀를 돌보거나, 배우자, 부모, 직계존속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결론실업 수당 부정수급의 과태료
최근에는 직원의 요구로 현실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서를 접수해 달라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본인의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입니다. 실제와 다른 상실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지금까지 받은 실업 수당 또 한 바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실업 수당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징수됨은 물론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요구한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실업 수당 수급에 도움을 주는 행위는 삼가여야 합니다. 반대로 현실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를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퇴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통상 자발적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지만, 아래 사유들로 인해 자진퇴직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실업 수당 신청 시
권고사직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권고사직에 의한 직장
크게 9가지로 구분되는 퇴사사유 중 권고사직의 사유로 직원이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