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3)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고 온 지 2주 뒤 1차 실업인정일이 왔어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간소했던 실업급여 인정 과정들이 7월 개정되고 1차, 4차는 필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시 받았던 예약증에도 방문해야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실업인정 전날에 온 카톡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특강을 들어도 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별도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1차, 4차는 꼭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온라인 특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릭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가입합니다. 내 이력서 관리를 클릭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구직신청 정보에서 연관된 조건을 선택합니다. [나의 이력서 관리], [나의 자기소개서 목록], [나의 첨부파일 목록]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첨부합니다. 구직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이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근무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14주마다. 실업인정받기
개인 로그인 선택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 참석 등 일시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체크하고 아래 내용 확인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실업 인정교육 수강 중 진도율 확인
1시간 정도 교육을 들으면 되지만 교육 중간에 교육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기존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화면에서 새로고침 F5를 클릭하시면 진도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등을 작동하지 않아서 로그아웃이 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화면에서 다시 학습하기를 클릭하셔서 다시 이어서 학습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1차 실업 인정 교육을 온라인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 가입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 수당 지급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주마다 실업인정받기
개인 로그인 선택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