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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기 신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방법

종합소득세 연기 신청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방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성실신고확인서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보편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를 하여 성실산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연장 날짜 활용 세금 계획과 준비 전략
연장 날짜 활용 세금 계획과 준비 전략

연장 날짜 활용 세금 계획과 준비 전략

Q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이 연장 날짜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연장 날짜은 세금 계획과 준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다시 검토하고, 공제 및 감면 사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세금 부채를 더욱 바르게 예측하여 혹시라도 납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벌금이나 연체료를 부과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연장 날짜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장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4월 18일에서 10월 16일까지 6개월의 연장 날짜이 제공됩니다.

Q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A 연장을 신청하려면 4월 18일까지 4868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납세자의 매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상세하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체계를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4,000,000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4,0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50,000,000원을 초과하여 88,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8,000,000원을 초과하여 15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150,000,000원을 초과하여 3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납세자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그리고 등등 추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장애인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경우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공제 혜택 정보를 올바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게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4년 05월 31일 rarr 2024년 09월 02일 3개월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07월 01일 rarr; 2024년 09월 02일 (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3년 11월 04일까지 연장됩니다.

맺 음 말

올해는 국세청에서 상공인을지원하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모든분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 날짜 활용 세금 계획과 준비

Q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이 연장 날짜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A 연장 날짜은 세금 계획과 준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납세자의 매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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