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 방법 및 금액 모의계산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준비를 하다가 재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남은 실업 수당 수령여부일 텐데요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직자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는 한꺼번에 진행하여 안정적인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소정 급여일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수당을 절반정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구직급여 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참여 수당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혹은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수당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먼저 발급받거나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12개월 근속을 증명하는 고용계약서 등 자영업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 매출기록 등 일을 스타트 혹은 영업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야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얼마나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아래의 차례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재참여 혹은 사업 스타트 후 12개월 후에 조기재참여 수당 청구 및 연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재참여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방법 지원서는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를 통해 단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이동 내용 및 연관 서류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완료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30일 45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참여 신청방법은?
재참여 후 지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한 건 인터넷 신청이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증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1개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일 즉,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이 확정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일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재참여 시 바로 구해 받는 것이 아니며, 재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하며,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셨을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일을 시작한 날 혹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 제출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사업 시작한 날 혹은 재취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 접속 및 로그인합니다. 실업 수당 rarr 취업촉진수당 rarr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및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양식에 필요 사항을 입력합니다.
1. 수급 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일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참여 수당 주의사항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
수당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로부터 1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