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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준비서류, 분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준비서류, 분납 방법

매월 나가는 사무실 임차료나 전기세, 수도세, 부동산 복비중개 수수료 등의 부가세 처리 방법과 종합소득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에게는 이런 금액이 고정비이면서 매월 나가는 금액이니, 절세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법정지출증빙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을 받아서 부가세 및 종소세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수취한 경우에는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야 비용인정이 가능하지만,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연관 좀 더 체계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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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세금 처리

공공요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세금 처리

임차인 명의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납부 받아서 단순하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home tax에 가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손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전체에 관하여 임대인상가주인 명의로 통합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리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쓴 금액만큼의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만약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만큼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소세 비용처리를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요청을 해서 법적지출증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등은 부가세 대상이며, 종소세에도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세는 면세이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지출증빙을 통해 종소세 비용처리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통상 한국전력에서 해당 건물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고지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사무실별로 수금하여 임대사업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한편, 임차인은 전기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위의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다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율은 소득 금액의 총합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소득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근로수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 때문에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 분리과세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한 분리과세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추계사무실 사용의무

문의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선급 임차료 지급 및 임차료 계상

임차료 선급1년분 임차료 10,000,000원을 7월 1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선급합니다. 선급비용 10,000,000 보통예금 10,000,000 선급임차료를 임차료로 대체회계기말에 선급임차료 중 당해 사업연도분을 지급임차료로 대체합니다. 지급임차료 5,000,000 선급비용 5,000,000지급임차료 선급비용 10,000,000원 x 6개월12개월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받는자 명의 인이 건물주로 되어 있는 경우 전기요금청구서가 임차인별로 구분하여 고지되는 경우라도 그 명의인이 건물주인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영수증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포함하여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세금 처리

처음 상가 계약사항을 할 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공인 중개사는 보통 일반과세자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니면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부동산 복비, 즉 중개수수료 금액도 꽤 크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부가세 10 돌려받으시고, 5월 종소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요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세금

임차인 명의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납부 받아서 단순하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통상 한국전력에서 해당 건물 전기요금을 임대사업자(건물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일괄고지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사무실별로 수금하여 임대사업자가 대신 납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