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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명확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신청지급 가능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밝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청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를 행정 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치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표준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의 차이
지원 금액의 차이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하지만 연판매량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 600만원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아니면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times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times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3 보상금 산식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3 보상금 산식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3 보상금 산식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보상금 산식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었던 사례가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지원대상의 차이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 아니면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입니다.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손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인원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판매량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중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비슷하게 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등을 거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하나하나씩 비교하여 판매량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타겟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 산식을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보상금 산식은 과세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가 미흡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