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 이웃사이센터 알아보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느껴봤을 고통입니다.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연식이 오래될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하죠. 뉴스에서 한 번씩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보도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의 변화된 기준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층감소음은 2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충격 소음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할 때 생기는 소음으로 걷거나 뛸때 일어나는 소음을 말합니다.
공기전달 소음 앰프와 같은 음향기기나 텔레비젼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입니다.
층간소음 리모델링을 지원
바닥구조를 소음이 적은 1, 2등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층간소음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에선최대 500만원의 사업을 연 4변경가능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85제곱미터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제외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안타까운것이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서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거나, 아예 금리없이 빌려준다면 대부분이 이용할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
우리나라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었으나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보기 조사 및 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업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인지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기관은 민원접수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 동의 여부가 소음측정 결과 반영하는데 영향을 꽤나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대세대의 협조가 없이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히고, 또한 해당 조사결과가 구속력이나 처분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1분간의 평균적인 소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분간의 등가소음도가 일정한 기준을 넘었을 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강화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4 데시벨을 낮췄습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약한 소리도 법에 따른 층간소음에 연관된 것입니다.
참고해서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층간소음 측정기를 대여해볼 수 있습니다. 단 대여주체는 개인은 안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입니다. 관리소와 협력해서 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사후확인에 적극적이여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받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검사결과를 개별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제정될 예정입니다. 49데시벨이하로 층간소음이 발생해야만 되는 것을 입주 예정자들은 결과지를 보고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결과지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를 받아보았는데 49데시벨을 넘는 결과가 나왔다면, 시공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아직 권고사항이라 지키지 않는 시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은 사랑을 가지고지자체들과 함께, 시공사에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강하게 의견표현해야하고,그렇지 못할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권고가 의무가 될때까지,입주민들은 본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보다.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쪽지, 우퍼설치 처벌가능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 아랫집에서 윗집의 현관에 협박성 쪽지를 붙여 놓거나 천장을 향해 우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랫집에서 윗집을 향해 보복성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사용했다가 인근소란죄의 적용을 받아 3000만 원을 배상한 판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리모델링을 지원
바닥구조를 소음이 적은 1, 2등급으로 리모델링하면 층간소음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우리나라 층간소음 전문기관은 두 군데가 있었으나 환경보전협회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보기 조사 및 상담,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측정업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강화된 기준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1분간의 등가소음도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