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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입이 있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금융수입이 있으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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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ISA계좌에 연 2,000만 원씩 납부하고 연 수익률이 10%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5년이면 1,000만 원의 금융소득액이 발생합니다. ISA는 만기 5년(기존가입자)이 되면 한 번에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폭탄이 되어 돌아 올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추가 소득액이 있다고 해서 무필요요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추가 소득 소득 소득 금액이 3,4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알못 : 그럼 직장인의 경우,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자본금 전체에 관하여 건보료가 계산되나요? 택스코디 : 만약 이자수익으로 3,4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3,400만 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종합소득과세 경정청구

옛날 5년 이내에 실수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요청 정기신고기간 내 잘못신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정정신고를 통해 다시 세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정요청 기한 5년 이내 3) 경정요청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rarr;신고/납부rarr;종합소득세rarr;경정요청 작성을 통해 신고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제출했던 서류(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기타연관 증빙서류)와 확정신고 혹은 경정요청 서류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소득 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소득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소득 소득 같은 것을 포함해 해마다 금융소득 소득 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홈택스, 손택스 금융소득 소득 소득 조회를 통해 종합과세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환급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금액은 사실상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금융 소득 소득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와 배당소득자본금 총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 소득 소득 1,000만원에서 소득과세 140만원(14%), 지방소득과세 14만원(소득세의 10%)을 차감한 금액인 846만원을 지급받았어도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이자소득은 국채 및 국내외 예금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같은 것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내/외국 법인의 배당, 주식주식펀드 및 ETF, ELS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과세 계산하기

여기저기 많은 사이트를 뒤져봤는데 첨부해드리는 사이트가 가장 직관적이고 로그인 등 어려운 과정이 없는 산수기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은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므로, 산수기 디스플레이 제일 하단에 있는 ”그 외 항목”에 배당소득과 연금소득으로 받았던 돈의 14%를 계산해서 입력해 주셔야 분명하게 계산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위에서 정리한 6가지 소득타입 중 이자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므로, 소득액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지방세를 포함해 15.4%를 원천징수하여 별도 세금신고나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금융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천만 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합과세 무필요요건 활용 이용 금융소득

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본금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소득 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무엇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종합과세 제외되는 과세 면제 혹은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농어민, 청년 등 일부의 계층을 제외된 기본적인 겨우 거의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없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혜택들도 민생을 챙기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이며 현재 거의 일몰을 가까워지며 있으니 앞으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리그는 자신들의 이권만 챙길 뿐 절대로 서민들 챙겨주지 않습니다. 저의 글을 무시하여도 좋지만 무언가 깨달음이 있으면 저의 글을 접한 것이 행운일 것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금융을 공부하고 자기가 알고 살 궁리를 하여야 최소한의 삶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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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ISA계좌에 연 2,000만 원씩 납부하고 연 수익률이 10%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5년이면 1,000만 원의 금융소득액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과세 경정청구

옛날 5년 이내에 실수 신고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금융소득 소득 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소득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이자, 배당소득 소득 같은 것을 포함해 해마다 금융소득 소득 소득 총액이 세전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