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 산정
오늘은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와 일시금으로 반환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납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반 제도 그리고 변경된 추납 제도와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참조만 하시고 빨갛게 물든 네모 박스 따라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이나 되고 매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내용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이 가능한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납부방법 반납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배해서 분할납부가 가능 납부기한반납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소개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반납금 산정기준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바르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해당자 가.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자 나. 국민연금 가입 후 사업이나 실직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자납부예외 가정주부, 27세 미만 수입이 없는 학생 및 군인 즉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자적용 제외 위 2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 추납제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 가,나항을 만족하고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 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최대 10년 미만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개월 수만큼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강제내용은 아닙니다.
추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때 최대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합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 추납기간 11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기간 40 개월 rarr 분할납부 최대 40개월 이내에서 선택
추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 시 주의할 점
1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
2020년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10년 미만인 119개월까지만 추납이 가능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 여부 확인 필요
기초연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지만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 4천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기초연금 해당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소득인정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노후준비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내용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바르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며 국민연금에 가입 후 실직 및 군 입대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만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때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