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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2023년 실업 수당 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고도 취업준비를 하며 실업 수당 신청가능 여부에 관해 많게들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년퇴직자들도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는 구직 수당 가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자도 바로 이 구직급여로 신청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년퇴직자라면 위의 항목은 충족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한 경우 수급요건에서 제외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인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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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갑작스러운 실직에 생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퇴직 전 퇴사를 원하지 않았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 수당 조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1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화 능력이 충분항 상황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 3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4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해 면접을 본 경우. 5 직업 훈련에 함께 하는 경우. 6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7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이곳에서 7번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가 화제인데, 희망퇴직의 경우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 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1호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0조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고용보험법 41조. 단순하게 말하면,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고 중간에 공백 기간도 일부 있었다면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입사한 날부터 퇴직 전날까지의 일수를 모두 계산하는 게 아니고, 무급으로 처리된예 토요일 등 무급휴무일이나 임금을 공제한 결근일 등 일수를 빼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합계 7개월 이상 근무하면 180일이 됩니다.

정년퇴직 시 실업 수당 지급 금액

실업 수당 지급액 똑같은 경우 상한액 및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같은 경우에 1일 66,000원이고 월 기준 198만 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퇴직할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업 수당 지급액이 상한액 및 하한액의 사이인 경우 지급액을 알려 드리는 것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 수당 신청하는 법

실업급여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을 경우 고용센터를 가기 전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한 뒤 인터넷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수급자격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하기 어려운 인원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관할지역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아도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안으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급속도로 접수해야 유리합니다.

자신은 퇴직을 하였어도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서류를 회사에서 접수해야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실업 수당 접수를 하실 예정이라면 회사에 해당 서류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액과 수급기간

2022년 기준으로 실업 수당 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일 하한액은 60,000원입니다. 4주 단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28일마다.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0,000원씩 28일이면 1,680,000원이 되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법상 50세미만은 120일에서 240일까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없이 새로운 직장에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연령은 이미 50세 이상의 조건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정년퇴직한 직장 새로운 직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직 실업 수당 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의 사유는 13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조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원칙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40조1항1호2항고용보험법시행령 60조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고용보험법 41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