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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및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및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교통의 원활한 주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많은 갓길에 카메라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각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차량 부착형 주행 카메라는 오전 7시오후 9시이며, 고정형 CCTV는 오전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그 외의 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단속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도시나 많이 번잡한 곳이라면 제외 시간에도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단속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많이 보셨을 고정형 단속 cctv이며, 다른 하나는 차량 부착형 주행 카메라가 있습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차가몰리는 공휴일주말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주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형은 순찰자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이동형 단속이고,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지역을 움직이실 땐 지역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 단속시간이 아니지만 간혹 주민신고로 출동하여 지역 일대를 불법주정차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정형 카메라는 24시간 단속하는 것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오전 09:00 ~ 오후 18:00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동형 단속은 바로 차량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닌, 방송을 통해 1차적 경고를 한 뒤 보통 20~30분 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주차를 되어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첫번째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일에는 9002100까지 단속을 진행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9001800까지 단속을 합니다. 다음으로 고공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24시간 단속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보편적으로 7:00~21:00까지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정식의 경우 지자체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기에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는 5분만 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금지구역이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정차가 가능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황색 실선이 두 줄 있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차선 및 금지구역 확인

불법 주정차 구간은 차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의 그림에서 흰색 실선 차선일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노란 점선은 5분 이내 정차 가능 구역이며, 노란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2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차선과 독립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다. 총 6개 구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의 6가지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하시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지역과 어린이 보호 지역의 경우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지역에서는 승용차량은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해 감경 및 가산금이 있으니 하기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4대 불법 주정차

1. 버스정류장 10m 이내 2. 소화전 5m 이내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 횡단보도 위 위에 4곳은 경고 없이 무요건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경계를 필요하겠습니다. 과태료가 안 나오는 것도 좋지만 안전과 번잡함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상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 단속시간이 아니지만 간혹 주민신고로 출동하여 지역 일대를 불법주정차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첫번째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