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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기준, 아르바이트 , 1년미만 근로자 받을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게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할때는 특정기간 제외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과함 지급규정은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있는 급여로 한국의 군입사립학교직원, 공무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자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법령퇴직금과 임의 퇴직금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는 1년 근속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곧 법령퇴직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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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합의 없이 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그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체된 일 수에 대하여 지연 이자 20를 더해 지급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방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으로 손해를 끼쳤을때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나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큰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도퇴직금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제외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은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일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여러 인사적 불이익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결근일이 많을 경우 징계해고까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를 떠날 마음이 아니라면 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포스팅의 사례는 보편적인 회사의 경우를 토대로 결근시 무급 적용을 전제로 데이터를 했지만, 회사에 취업규칙에 따라 결근에 대한 인사, 급여적 반영이 이보다.

여유롭게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근을 했음에도 만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면 임금 지급의 공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는 결근일을 무급 적용시키는 것은 물론 최악인 경우 징계해고까지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럴때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지체된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결근하지 맙시다

결근하게 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