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세금감면 총정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부양가족도 없고,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근로자일지라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상적인 소비활동만으로도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25퍼센트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이 근로소득의 25인 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그 차액에 에 관하여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330만 원,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280만 원,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제금액 계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공제율입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연간 총 급여액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 times 25 1,000만 원이므로, 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없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INT 2 신용카드15체크카드30
이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봅시다. 이렇게만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손해처럼 보이지만 연말정산시 카드 소득공제를 측정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즉 25까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차감합니다. 이후 25를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공제합니다. 우리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되고 부터는 체크카드, 손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신용카드가 고정비 지출에 효과적이라면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결제하는걸 추천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회폐는 소득공제30%에 캐시백 인센티브도 있으니 많이 활용하길. 추가로 대중교통의 카드 소득공제율이 40%이므로 반드시 카드로 결제바란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체크해보시면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관련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15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30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으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 경우 최대 공제한도 7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최대 공제한도 5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최대 공제한도 500만원 하지만 추가공제를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기본한도를 채웠다는 전제하에 전통시장 250만원, 대중교통수단 250만원, 도서공연 등 비용 333만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은 전년대비 소비증가 1000만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데, 사실 단시간내에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INT 2
이제 신용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알아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그럼 이제 본격적인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