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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을 통해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 혹은 동사무소을 통해 받는 법

확정일자를 받는 법과 확인 방법은 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의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인증서를 준비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원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수수료로 50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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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대 계약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무조건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일자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주된 이유는 바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경우 확정일자를 갖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평한 해결을 이끄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시 지속해서 호해나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불일치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확정일자를 확보함으로써 연관된 모든 당사자는 거래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페이지에 있기 땜누에 모호성의 여지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계약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비사용 목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원본임대차계약서를 스캔기나 스마트폰 앱 등으로 스캔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USB 혹은 스마트카드 형태로 저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웹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종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대표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별로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 계약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