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정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되면, 전년도에 받았던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신고로 신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2년에 받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입니다.
기타소득은 무요건 분리과세 대상,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무요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납부기간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이용시간 0700 2330.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홈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때는 , 아니면 에서 납부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이용시간 0030 2330, 일부은행 0700 2330. 법정 신고 기한은 5월 1일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저는 근로수입이 있는 중도퇴사자이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잘 모르겠어서 첫째 선택해 봤습니다. 1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2 소득종류 선택완료를 누릅니다. 다음 창인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명세서에서 3 근로연금그 외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4 근로수입이 있다면,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근로소득 불러오기의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연금수입이 있다면, [연금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연금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에서 네모 선택박스를 체크한 후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기타수입이 있다면, 기타소득 불러오기가 뜹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인적공제 다음으로 소득공제 금액에서 신경 쓸 것은 23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 납입액입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적용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민연금 수령 시 전액 과세대상이므로, 소득공제는 다.
받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을 확인 후 23 연금보험료 공제 란에 해당 금액을 기입합니다.
납입한 국민연금 금액 확인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가 뜹니다. 해당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을 선택 후 금액을 확인합니다.
과세대상 및 제외 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인소득 중에서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끼니 아니면 식사대, 일직료숙직료여비종교활동비재해 연관 지급액 등 실질변상적 성격의 비용,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을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원칙에 따라 그 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1. 그 외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연마다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렇게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신고시 수입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무요건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무요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이용시간 0700 233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소득금액
에서 소득 종류 선택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1 인적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금액은 15 본인 150만 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