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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퇴직급여제도 다음에 링크된 이전 글 내용을 먼저 보시면 좀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산출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적립 부족 해소조치 이행시기
적립 부족 해소조치 이행시기

적립 부족 해소조치 이행시기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의 판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는 결산월을 의미하므로,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결산월을 기준으로 이행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결산월이 12월인 경우 재정검증 결과가 2023년 3월에 통보된다면, 이행시기는 2022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즉 2023년 12월까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위원 구성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위원 구성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위원 구성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위원, 퇴직연금제도 연관 업무 부서장 및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한 법령은 독특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율적이고 공평성 방법과 절차를 따라 다수 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에 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 .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있었던 퇴직급여제도입니다.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제8조에 따라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아니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준책임준비금 중 적립금의 비율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회사를 퇴직할 때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자원입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미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돈을 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을 외부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은 이를 운용합니다.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이렇게 운용된 돈을 연금 혹은 전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자는 이 돈을 갖고 생활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 제도로 나뉩니다. 첫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DB라고도 부릅니다.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기업이 내게 되는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DC라고 부릅니다.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 본 시행령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이후에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도 적립금 부족 여부는 2023년에 점검되어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해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벌칙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 부족 해소조치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의 판단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위원

만약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에 근로자 위원, 퇴직연금제도 연관 업무 부서장 및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