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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 산업재해 주요 보험급여 별 신청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서는 통상적으로 개인소득자료 중 하나인 급여대장을 기초로 임금을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급여대장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의 물가, 유사 직종의 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계적 임금을 감안해 평균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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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양기간 중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의 대위청구도 가능합니다.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 중 취업을 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항이 있으면 그 수령일자 및 세부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1회분은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2회분 이후부터는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아니면 지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요양급여 병원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비로 일한 것과 동일한 수입을 보장합니다.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액은 장해의 깊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급여를 지원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죽은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죽은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신청방법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급되며,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독립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사업주로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으며, 재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나 제3자의 고의 아니면 과실이 개입되어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 청구와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가 4일 이상의 취업 불능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