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나날이 건물의 고층화와 대형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임자격,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연관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격증 소지 여부와 연관된 1호, 2호, 3호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공무원 혹은 별정직공무원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안전검사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연관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자격증을 보유하여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 시설, 놀이 시설, 등등 관련 시설 등 특정 등급에 연관된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상물의 1급, 2급, 3급에 연관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경우, 기관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기관장은 강습 교육과정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선임기준 충족을 위한 절차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 등에도 빠른 학습이 가능하므로 직장인 분들에게도 알맞은 학습 방법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선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만 취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점은행제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학습플래너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습플래너는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습플래너를 통해 효과적인 플랜과정, 기간, 비용, 행정절차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사항20211 수정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관련한 규정이 주요 골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도시가스사업법 상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제2항 삭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에 관한 예외조항이 사라져 겸직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법안 통과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소방안전운영자가 겸직금지가 되니 참고바랍니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의 관리권원분리,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업무대행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작성 후 선임신고 합니다.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포함 모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등급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격이 필요합니다.
대상물에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들을 하나하나씩 적어줍니다. 분명한 정보를 모를 경우 소방서에 방문 후 담당자와 상의하여 적어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으로 실현하는 원스톱 서비스 추진
소방청은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불만사항 개선을 위해 선임신고부터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실현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존의 소방안전원과 소방관서가 전담하던 선임신고 및 소방시설 법 제20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장래의 소방안전운영자가 되실 분은 더디게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에 연관된 내용
소방안전관리자와 선임기준은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선임기준 충족을 위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추가사항20211 수정
현재 위원회에 회부되어있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