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 요건 최대기간 2023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지만, 그 중 100분의 25는 사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일의 표준 임금 times 0.25 times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한 경우, 매달 2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만, 그 중 60만원은 사후에 지급되므로 총 720만원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개인사업을 통한 소득 아니면 노동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기본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 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증과 재직증명서아니면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지난 시점이 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걸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후지급확인서 1부와, 6개월이 지난 재직증명서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에는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사업장명 / 기업 대표자 서명과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육아휴직금을 신청했던 해당 고용센터쪽으로 팩스를 보내주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파악해야 할 사항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년 11월 부터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해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했을 때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1달30일이 지난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서류를 담당기관에 제출해주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 육아휴직 전 기업 담당 부서와 담당자에게 꼭 미리 이야기해놓아야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그때그때 신청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년 육아 휴직 이시라면 12개월 매월 달마다. 신청해야 이상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건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알 수 없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대조해봤는데 기본급도 아니고 식대 합친 금액도 아니고 월급의 그 언저리 금액을 몇 번 입력해보니 값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통상임금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월 받는 금액을 넣고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을 입력하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괄호 안 금액이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인데 모두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이 돈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걱정 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지급정지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받고, 나머지 25는 선공제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