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해지 및 분리징수 방법
또, 시행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이 지난 11일 대통령님의 손가락 선택 하나로 빛의 속도로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즉시 시행 중입니다. 이제 전기세에 포함 되어 징수 되었던 수신료를 따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는 94년 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2500원씩 부과 되어 왔어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리징수 방법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분리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신청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한전 on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한전 ”on”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TV 수신료 분리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은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인출이 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에 대하여 문의하신 후 연관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환불 방법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신청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불 대상
집에 TV가 없는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력 소비가 50 kWh 미만인 경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 환불 신청 방법
3개월 이내에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3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환불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해 놀랐습니다.
kbs tv 수신료 거부 증빙시 유의사항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KBS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업로드 하는 방식이며, 우편 제출 시에는 명백한 주소를 확인하여 보내셔야 합니다. 티비기기 양도 및 매각, 파손등의 사유 2주이내 수신기 등록 말소 신청 필요. 폐기했으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 담당자가 현장 방문 후 확인할 수 있음. 다른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 타인에게 넘겼을 시 수령인의 개인정보 필요 TV 기기를 양도하거나 매각했거나, 아니면 노후화 아니면 파손으로 인해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수신기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말소가 이루어진 달부터 수신료 청구가 중단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편리한 납부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은 매월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해당 통신사에 분리 징수 신청을 하면 매월 통신 요금과 함께 KBS 수신료가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분리 징수 신청은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은 매월 통신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수신료 해지 방법
KBS의 TV 수신료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를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KBS 고객센터15881801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해지를 요청합니다. 정보 제공 상담원에게 본인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징수 방법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방법
수신료를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납부한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거부 증빙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KBS 고객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