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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아니면 가사활동지원 을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까다로운 분들에 한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라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까다로운 분들의 일반적인 것이 치매이며, 뇌혈관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격및 신청방법을 더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장기요양을 위해 내방하시는 분이 목욕설비를 가지고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간호사, 의사, 한의사 분들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보호수급자를 오늘 중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수급자를 9일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참고해서 이 서비스들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들어가는 서비스의 부담금의 15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정리를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아니면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사에 설치된 운영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사는 곳 근처의 운영센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셨다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 방문하여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인터넷 접수 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할 때 필요한 준비물 접수를 할 때 신청서만 갖고 가서는 안되고요. 몇 가지 준비물이 더 필요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특수한 고충 없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면 공단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으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검토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내릴 때에는 주관적인 병의 경중으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요. , 뇌졸중에 심하게 걸렸어요.와 같은 말들은 판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등급이 결정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한도금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한도금액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 기준 1등급 월 1,885,000원에서 5등급 1,121,100원까지 차등 지급 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외 모든 지원금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

앞서 정리를 드린 대로 에 부합한다면 의사 아니면 한의사의 소견서를 먼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