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하시면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시켜 드립니다. 연관 문의는 15771000을 사용해서 주세요. 알려드립니다.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월별 직장보험료 구간상 수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전체 1건의 환급금지원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병원비가 많을 경우 초과금액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자신이 소득 1분위이며 의료비그밖의 경우 지출을 200만원 했을 경우 87만원 초과금액 즉 11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관하여 확인해보니 나의 소득분위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고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주의사항

환급금 신청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등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면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를 도와주는 필요한 제도로, 환급금 조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환급금 조회를 통해 본인의 의료비를 체크하고 필요한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강을 지키며 안심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하여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3일부터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매년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1분위를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신이 낸 보험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시

환급금 신청시에는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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