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및 신청방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 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 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적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노인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합니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씁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황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4개의 추진전략과 12개의 핵심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목표는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여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해야하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의견 수렴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 요양 제도에 특수한 성질이 살릴 수 있도록극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방법을 근간으로 맇부는 공적 부조 방법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열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노인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3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그러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앞으로의 방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해야하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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