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_우체국_ 직영우체국,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
건축 연관 정보법령 해석 전화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편지 같은 서신을 사람이 직접 전달하거나 봉화대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스템은 모두 왕의 서신을 전하는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개인도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가 서양도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에서 우편제도를 1884년 최초로 우정총국이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직영우체국 vs 별정우체국 vs 우편취급국
현재 국내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그 근로를 총괄하고, 그 산하 각 지역 우체국에서 그 근로를 맡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으실겁니다. 보통 우체국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근로를 보는 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우체국에도 운영 주체와 규모가 다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영우체국 일반인에게 위탁 운영되는 별정우체국, 보통 대학교나 대형병원, 농.어촌 지역 등에 설치되어 금융근로를 제외한 우편 근로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편취급국으로 나뉩니다.
별정우체국 조직도 구성
국장을 필두로 사무원과 집배원으로 직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직급은 , 절차로 계급을 나뉩니다.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 제4조 이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상 책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수, 휴가, 퇴직, 연금제도 등에서 우솔직 공무원과 유사한 대우를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솔직 공무원이 아님 그러므로 국장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고, 직장인들은 계급별로 친분 9급부터 친분 6급까지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런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해 면적 규모 1,000 이내인 우체국이 제1종 근생 바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를 비롯 각 지역 본부는 그 규모가 1,000를 넘기 때문에 14호 업무시설물에 속합니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영우체국 vs 별정우체국 vs
현재 국내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그 근로를 총괄하고, 그 산하 각 지역 우체국에서 그 근로를 맡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우체국 조직도 구성
국장을 필두로 사무원과 집배원으로 직원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직급은 , 절차로 계급을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런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해 면적 규모 1,000 이내인 우체국이 제1종 근생 바목에 속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