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별 알바비, 알바급여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근무시간별 알바비, 알바급여

쉬는날에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에 관하여 다들 잘 알고 계신가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본인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조건에 맞으신다면 꼭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생각보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이때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하고 주말에 쉬는 경우에도, 주말동안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다음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계약직이라고 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명 쪼개기 알바를 통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의 기준 조건은 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의 조건에만 제한적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가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못 받는다거나 아르바이트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대담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주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주 근무시간 5 x 시급 2.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일주일 소정근무시간 40시간 x 8시간 x 시급 하루 5시간 5일 동안 근무했을시 주휴수당은?하루 5시간을 5일동안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에 총 25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주휴수당 조건인 1. 일주일 15시간 이상 2. 해당 주간에 결근이 없습니다.고 가정 시1일 근무5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계산하면 9,620원 x 5일 48,100원이 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점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며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하루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20시간 divide 40시간 x 8시간 x 10,000원 40,000원입니다. 어려운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시급 탭에서 주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2023 알바 주휴수당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결근없이 근무한 경우 업종, 기업규모 5인미만, 근로형태에 독립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한 경우, 일주일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을 결근없이 근무했을 때 업종, 기업규모 5인미만, 근로형태에 독립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는 주6일을 기본으로 잡기 때문에 6일동안 계약근로시간에 관하여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거래를 5일로 했다면 기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 시간제 알바나 연봉제가 아닌 근로자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근무일수를 채웠다면, 하루치의 유급휴일을 받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윤 및 대처 방법 연관 판례

2013년 12월 23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사용자의 단독의 임금지급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윤 고용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시정명령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받을 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다음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당 시급 8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총 근무시간 40시간 8시급 예를 들어, 시급 1만 원, 하루 4시간 근무, 일주일 5일 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20시간 근로시간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